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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인해 두딸과함께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저소득층 40만명이 추가로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세모녀법은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등의 항목별로 나뒤어 가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기존의 140만명에서 40만명 늘어난 180만명이 되는데요, 4인가족 기준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이 약 6만원정도 늘어 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면 7가지 종류의 급여를 모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부분을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고자 한것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세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주변에는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와 법안이 개정되어 살기좋은 나라가 됐음 좋겠네요.